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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해맞이 행사장 폭죽, 풍등 단속

2017년 12월 27일(수) 09:55 [설악뉴스]

 

속초시가 2018년 무술년(戊戌年) 해맞이 축제 기간 중 행사장내 폭죽, 풍등 등 화약․화기류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 할 방침이다.

해맞이 축제는 연일 건조경보가 발효되는 겨울철, 강풍이 부는 속초 해변에서 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진행되는 축제로 그 어느 때 보다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폭죽․ 풍등 등의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사용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속초시는 속초경찰서, 속초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행사장내 폭죽, 풍등 등에 대한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백사장 내 곳곳에 불법 화약․화기류 판매 및 사용금지 현수막, 팻말 설치 외에도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대 등과 전방위적인 순찰 및 계도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속초시는 최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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