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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규제개혁 우수공무원 38명 포상

2017년 12월 25일(월) 11:18 [설악뉴스]

 

양양군이 규제개혁 안건 발굴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우수공무원 38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양양군은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전파해 공직문화를 개선을 도모하고, 적극행정으로 규제개혁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관심도를 높여나가고자 지난 10월부터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개선과제 공모를 진행해왔다.

공모결과, 우수사례 분야에서는 ‘상수도 급수공사 관련 도로점용허가’로 예산 및 행정력 절감에 기여한 상수도사업소 김주일 주무관이, 개선과제 분야에서는 ‘국․공유지 손실보상 시점 명확화’를 제안한 산림녹지과 이재식 담당이 각각 최우수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또 개선과제 분야에서 ‘결핵환자 치료비 징수관련법 폐지’를 제안한 보건소 박광수 담당이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나잠신고 어업인의 조업방법 완화’를 제안한 해양수산과 홍성삼 담당과 ‘육아휴직자 연가일수 제도 개선’을 주장한 최현종 주무관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규제관련 조례개정, 생활규제 안건발굴, 지역생생 프로젝트 등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기여한 33명의 공무원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규제개혁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시상금(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기타 10만원)이 전달되며, 내년도 성과상여금 산정을 위한 근무성적평정 시 총점의 1.5%에 해당하는 가점이 부여된다.

김호열 자치행정과장은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다양한 규제에 대하여 이미 해결한 과제는 널리 홍보하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규제는 추가 발굴을 통해 함께 해결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개선 노력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도 세출절감 부문에서 서울신문사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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