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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12월 중 야생동물 피해보상

2017년 12월 21일(목) 09:53 [설악뉴스]

 

속초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농가를 확정하고 이달중 피해보상을 한다.

속초시는 21일 2017년 속초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45농가에 3,48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 농작물별로는 옥수수가 가장 많고 그 뒤로 고구마, 벼, 감자 순이며 총 보상면적은 38,044㎡이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멧돼지 90%, 고라니가 10%를 차지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속초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매년 반복하여 발생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 한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전기울타리 등)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했으며, 총 15건의 1,433만원을 지원했다.

또 속초시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노학, 조양, 대포, 도문, 설악, 장사동 등 6개동 자연부락마을의 농경지 및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포획활동을 하고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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