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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지방세 전자납부 위택스이용 홍보

2017년 11월 29일(수) 10:31 [설악뉴스]

 

양양군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이용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원천 징수액의 10%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를 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며, 실시간 수납확인도 가능하다.

양양군의 최근 3년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납부 비율은 2014년 29.9%, 2015년 36.9%, 2016년 45.9%로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별징수의무자의 전자신고 납부율이 낮은 편이다.

수기납부의 경우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고, 지자체 담당자가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수납 처리를 해야 하므로 행정 효율이 떨어지며, 착오입력에 따른 이중부과, 수납확인 지연 등으로 지방세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양양군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위택스 납부 매뉴얼’을 제작해 수기납부 법인 및 사업자 347개소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한편, 학교와 어린이집 등 관행적으로 수기납부를 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문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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