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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오색케이블카 사업재게 허가

2021년 완공하면 연 1520억원 상당 케이블카 경제 효과 기대

2017년 11월 25일(토) 10:35 [설악뉴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문화재청이 조건부로 사실상 허가했다.

문화재청은 24일 "케이블카 설치와 운행으로 인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문화재위원회(문화재위) 심의에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10월 두 차례 부결됐던 사안이지만 문화재청은 결국 행정심판 결정을 받아들여 허가했다.

문화재청이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의 심의 결과를 뒤집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를 곤돌라 식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전체 구간 중 3.1㎞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포함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했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이날 14가지 최종 조건으로 공사 시 준수사항 8건, 삭도운행 시 준수사항 4건, 삭도 공사 후 모니터링 실시 2건을 달았다.

이와 관련 양양군은 이미 계획에 반영했거나 계획 수립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조건 이행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문화재청 발표직 후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설악산 국립공원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정부는 이제라도 환경부, 문화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문화재청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 및 정부결정의 신뢰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화재청은 허가 조건으로 ▲ 삭도운행은 상부 정류장 소음 저감을 위해 하부구동방식 적용
▲헬기 사용 시 헬리패드 주위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상부정류장 및 지주 주변 이동식 가설방음판넬 설치▲암파쇄 시 발파가 아닌 무진동공법 적용▲헬기는 지주 및 상부정류장 공사용으로 2대를 이용하고 자재운반은 헬기 1대당 일일 최대 30회 이내운송▲산양의 주요 번식기(9월∼11월) 및 분만기(5월∼7월)에는 야간공사 금지▲공사인부 투입 전 에어샤워기 등 설치를 통해 외부종자 유입 차단▲삭도지주, 캐빈 및 상부정류장 색채는 원색계열을 피하여 저채도를 사용하고 반사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문화재 경관과 어울리도록 할 것을 요구 했다.

또 삭도운행 시 준수사항으로 ▲삭도운행 시간은 일출 후, 일몰 전으로 할 것▲상부정류장 관람데크에서 끝청·대청봉과 연계되지 않도록 할 것▲삭도 운행 시에는 관람객 진입구·탑승구 등에 에어브러쉬 및 흡입식 진동매트 설치를 통해 외부종자 유입차단▲삭도 운행 시 관람객들에게 천연보호구역 내 탐방유의사항을 안내판과 안내방송을 통해 사전공지 할 것을 제시 했다.

이와 더불어 야생동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 삭도 공사 중, 후 모니터링 실시(삭도운행 후 5년간)▲ 산양, 하늘다람쥐, 까막딱다구리, 수리부엉이, 수달 등 산양의 경우 무인센터카메라 설치를 통한 개체수 및 서식실태 실시▲식물분야 : 생태계 교란, 천이상황, 외래종 유입▲삭도노선에 대한 지반 안정성을 모니터링해 매년 분석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 했다.

정준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은 "오색케이블카 유치를 위해 먼길을 돌아 왔다" 며"그동안 생업마저 포기하고 20년 숙원사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울고 울었던 3만 군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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