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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야생동물 농작물 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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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2개 농가, 179,939㎡ 농지 피해 입어, 피해보상금 8,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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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4일(금) 09:5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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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
양양군이 올 한 해 동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총 182건, 179,939㎡의 농지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양양군은 수확단계 80%, 중간생육단계 60%, 파종단계 40% 등 단계별 보상비율을 차등 적용해 8,35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책정, 연말까지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작물별 보상단가는 농촌진흥청의 2016년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책정했으며,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만 지원이 된다.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와 보상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작목별로 보면 벼가 85건 118,293㎡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옥수수(64건, 45,603㎡)와 콩(12건 8,535㎡) 작목도 피해가 적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현남면(45,538㎡)과 현북면(36,437㎡), 강현면(33,920㎡) 순으로 피해규모가 컸다.
이에 양양군은 멧돼지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농작물 피해규모가 크게 늘어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한 보상금 지급과 함께 선제적인 피해예방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한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규모는 2014년까지 감소했다가, 2015년 103농가 41,671㎡, 2016년 95농가 73,882㎡, 2017년 182농가 179,939㎡ 농지가 피해를 입는 등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밭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 개체수가 크게 늘었는데, 연도별 유해 야생동물 포획현황을 보면 2015년 93마리에서 2016년 160마리, 2017년(10월말 기준) 210마리로 급증했다.
이에 양양군은 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모범수렵인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을 농작물 파종기에서부터 조기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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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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