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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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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16일(목) 10:0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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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 시행에 따라 해당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5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가 국세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고, 법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또,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31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 관할자치단체장에게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검증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제출방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제출방식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서 저장매체(디스켓, CD 등) 또는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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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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