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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오색케이블카 관련 공무원 1년 구형

전 오색삭도단장 김모씨와 계장 김모씨의 선고는 오는 29일 예정

2017년 03월 16일(목) 09:41 [설악뉴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황지애)으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 용역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해 환경부에 제출한 양양군 전 오색삭도단장 김모(55살)씨와 담당 계장 김모 (49살)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료를 임의로 삽입,첨부해 제출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환경부에 제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자료에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료를 첨부한 것을 밝히지 못한 것은 업무상 실수로 문서를 변조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공무원 김씨 등은 케이블카 용역을 진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작성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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