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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바다의 포식자 불가사리 수매

2017년 03월 06일(월) 09:38 [설악뉴스]

 

양양군이 바다의 포식자로 불리는 불가사리 퇴치에 적극 나섰다.

불가사리는 강한 포식력과 번식력을 가졌으며, 몸체가 절단되어도 쉽게 재생하기 때문에 마땅한 천적이 없다. 특히 연안해변 마을어장 등에 서식하면서, 전복과 소라 등 고급 어패류를 무차별로 포식해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양양군은 불가사리 포획을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지난 2월 양양군수협과 민간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불가사리 수매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목표 수매량은 72톤으로 불가사리 산란기인 4월부터 7월까지 집중 구제를 실시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포획된 불가사리는 현장에서 실중량 계측 후 수매 처리할 계획으로 조업 중인 어선에 인양된 불가사리는 kg당 1,200원, 나잠 및 관리선으로 수중에서 직접 포회한 불가사리는 kg당 1,4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매된 불가사리는 농가에 무상분양하여 퇴비로 활용하거나, 매립장을 통해 즉시 매립해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양군은 해양쓰레기 재투기 방지와 해양정화 비용 절감을 위해 1억원의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 조업 중 인양쓰레기도 함께 수매하기로 했다.

수매대상은 폐어구와 폐로프, 폐비닐, 통발어구, 폐스티로품 등으로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한 어선에서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만 가능하다.

양양군은 수매 대행자인 양양군수협을 통해 폐어구 및 폐로프는 4,000원(40L 기준), 통발어구는 개당 250원, 폐스티로품은 kg당 2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양양군은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지난해에도 77톤의 불가사리와 144톤의 해양쓰레기를 수매 처리한 바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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