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오색케이블카 비대위,환경단체 2명 고발

허위사실을 유포해 양양군 및 양양군수의 명예를 훼손한 2명 고발

2017년 03월 02일(목) 15:45 [설악뉴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정준화)는 2일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최근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양양군 및 양양군수의 명예를 훼손한 2명을 형법 제307조 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위반으로 고발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 부터 고발을 당한 2명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회원」이며,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자”라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이 단체는 종교, 환경, 노동, 시민, 장애인 등 사회 각계 120여 개 단체와 300여 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연대기구다.

오색케이블카비대위는 ▲ 피 고발인들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연루되었고,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 및 산악승마장 건설계획이 있다고 주장함으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짓과 부실이라고 적시했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피 고발인들은 “문화재위원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촉구 사회 각계각층 성명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을 근거로 문화재위원회의“부결”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소속 단체들에게 발표하게 하거나 문화재청에 전달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또 이후 각 단체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공문을 문화재청에 제출하였고,문화재청은 해당 공문을 문화재위원회 심의자료에 첨부하였음은 물론 피 고발인들은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다중에게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오색케이블카비대위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을 평등하게 향유하고자 사회적 약자와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에게 아름다운 경관감상 기회를 부여하고,우리나라 명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여 국가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한 본 사업의 추진 의도를 폄훼하고 결과적으로 “부결”결정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 했다.

특히 양양군민의 20년 숙원사업인 본 사업이 좌절된 것은 물론 양양군과 양양군수의 명예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양양군과 양양군수의 손상된 가치와 사회적 지위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