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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공유토지 분활 신청 적극 당부

2017년 02월 22일(수) 09:29 [설악뉴스]

 

양양군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남은 기간 중 공유토지를 소유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등기된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를 대상으로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공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분할 정리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례법으로서 당초 3년 간 시행하기로 했으나 일부 개정을 통해 2년 더 연장하여 올해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법을 시행하는 동안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타법의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공유자들 간 합의만 있으면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각자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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