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1 오전 10:26: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공유토지 분활 신청 적극 당부

2017년 02월 22일(수) 09:29 [설악뉴스]

 

양양군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남은 기간 중 공유토지를 소유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등기된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를 대상으로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공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분할 정리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례법으로서 당초 3년 간 시행하기로 했으나 일부 개정을 통해 2년 더 연장하여 올해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법을 시행하는 동안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타법의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공유자들 간 합의만 있으면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각자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된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