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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

2017년 02월 20일(월) 09:32 [설악뉴스]

 

양양군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기간은 1년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환경이 급변하면서 각종 재해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범위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주택 정액형 평균 15.3%, 공동주택 실손형 평균 25%, 온실은 평균 9.5% 보험요율이 인하되었으며, 국가․지자체에서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지원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이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각종 자연재해 발생 시 실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양양군은 풍수해보험 가입목표를 1,400가구로 정하고, 지역․계층별 맞춤형 홍보를 통해 장마와 태풍 등 풍수해 발생이 집중되는 6월말까지 목표가구의 70% 이상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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