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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3월 한 달간 문어 잡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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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통발어업 허가어선 대상, 수중 폐통발 어구 수거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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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19일(일) 09:2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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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3월 한 달간 관할 해역에서의 문어 포획을 전면 금지한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양양군 해역 내에서는 연안통발 31척, 연안복합 87척, 나잠 69명, 관리선 10척 등이 문어를 포획하고 있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해마다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문어 자원을 합리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양양군은 지난해 3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연안허가어업의 문어포획 제한을 담은 내용(2016.3.30자)을 지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문어 포획 금지기간을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문어 포획 금지기간은 산란철인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이며, 이 기간 양양군 관할해역 내에서는 통발어업과 복합어업 등 연안허가어선의 문어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양양군은 지난 10일 통발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어업인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문어 포획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해 수산항과 남애항 등 8개 주요 항포구에 게시했다. 금지기간 불법조업으로 단속될 시 20~4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같은 기간 양양군 관내 연안해역에는 어족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 오염원 차단을 위한 폐통발 어구 수거사업이 추진된다.
양양군은 2천 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연안통발어업 허가어선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3월 한 달간 수중 폐통발 어구를 집중 수거해 나가기로 했다.
폐통발 수거에 참여하게 되면 어선 1척 당 2톤 미만은 50만원, 2톤 이상은 80만원의 보조금이 임차료 명목으로 지원돼 문어포획 금지기간 동안 조업을 할 수 없는 어가 소득보전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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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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