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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도립공원 해제 지역 토지이용계획 수립

2020년 군 기본계획 강원도 승인,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이달 착수

2017년 02월 13일(월) 10:14 [설악뉴스]

 

양양군이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새로운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양군은 지난 2015년 12월 양양군이 강원도에 제출한 2020년 군기본계획 변경 신청안이 지난 1월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승인으로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20일 폐지 고시된 낙산도립공원 해제 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 1.202㎢를 확보하게 되었다.

대신 개발수요가 낮아진 시가화용지(관리용지) 0.221㎢와 보전용지 0.981㎢ 등 1.202㎢는 축소됐다.

양양군은 후속절차로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을 2월 9일 발주했으며, 이달 중 사업자를 선정해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의 범위는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8.682㎢로서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반영하고, 교통성․경관․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을 통해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을 조정하게 된다.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를 보전하고, 녹지공간이 확충되도록 녹지축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용도지역은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국립 생태원이 결정하는 생태 자연도 등급 등 객관적 데이터 및 군 계획사업을 고려해 결정한다.

특히 낙산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편입을 검토하고, 하조대와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기존 개발계획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부합시키는 한편,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거주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은 새로운 토지이용계획 수립 전 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편입돼 행위를 제한받고 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속히 진행해 2018년 상반기까지 지역실정에 적합한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탁동수 경제도시과장은 “새로운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수십 년 동안 공원에 묶여 각종 개발행위 및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해소되고, 해안자원을 활용한 각종 관광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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