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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친절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확대 운영

2017년 02월 08일(수) 09:42 [설악뉴스]

 

양양군이 친절서비스 생활화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실과소를 대상으로 친절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을 강화한다.

먼저 ‘친절 마일리지제’는 기존에 공무원 개인만을 평가․선정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서별 평가로 친절부서까지 확대 선발한다.

양양군은 군청 홈페이지 게시물과 친절공무원 투표함, 언론매체 보도, 감사편지,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친절교육 참석률 등 6개 평가항목을 통해 마일리지 점수를 산정, 친절공무원 및 친절부서에 50만원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친절공무원 선발자에게는 성과상여금 평가 시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각종 민원을 법정 처리기한보다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하여 처리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가 많은 우수 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양양군은 법정 처리기간이 5일 이상인 민원 308종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단축 정도에 따라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 연말 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공무원을 시상하기로 했다.

최우수 공무원에게는 50만원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우수 공무원과 장려 공무원에게는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한편 지난해 민원처리 실태 분석 결과, 양양군은 5일 이상 유기한 민원 3,725건의 법정 처리기간을 37,238일(단축률 60.24%) 단축 처리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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