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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가정폭력 가해자 치료명령 판결 이끌어 내

2017년 02월 01일(수) 15:43 [설악뉴스]

 

속초 경찰서(서장 김종철)에서는 상습 가정폭력을 저지른 정신질환 가해자에 대한 경찰과 유관기관의 사례회의를 통해 지속적 치료와 건강한 가정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할 법원을 설득해 도내 최초로 치료명령 판결을 이끌어 냈다.

A모(47세, 여)씨는 지난해 8월, 뇌병변 장애를 가진 남편(61세)을 흉기 등으로 상습 폭행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 또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이 드러났고, 이에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노력하여 왔으나 남편은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기초수급 중단에 따른 생활고 등의 이유로 가해자를 병원에서 퇴원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판결로 본격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명령 판결은 치료감호법 개정으로 주취 또는 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해 일정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령을 내리는 제도로써 도내에서 치료명령 판결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 된 가해자에 대해 폭력성의 원인을 제거·치료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재범을 방지하고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 속초경찰서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주취· 정신장애인 범죄에 대해 면밀한 원인 분석과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회복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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