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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추가 지원

2017년 01월 30일(월) 10:09 [설악뉴스]

 

양양군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추가 지원한다.

양양군은 자연재해와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한 가축과 관련시설의 피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보상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국도비를 포함해 4억원의 예산을 편성,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보조금 50%를 제외한 실납입 보험료의 60%를 300만원 한도로 지방비에서 지원할 계획이기에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전체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소, 돼지, 닭 등 가금류 8종과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16개 가축이며, 축사 시설물도 적법한 건물․시설에 한해 특약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축산업허가증 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과 관련서류를 첨부해 지역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와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사고발생 시 축종별 시가의 80%에서 100%까지 재해보험 보상비를 받을 수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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