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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확대

2017년 01월 26일(목) 09:51 [설악뉴스]

 

양양군이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예산으로 지난해보다 5,780만원이 증액된 9,710만원을 편성, 역대 최대 규모인 90개소에 태양전지식 야생동물 퇴치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규모를 보면 2014년 51건 38,950㎡, 2015년 103건 41,671㎡, 2016년 95건 73,882㎡로 해를 거듭할수록 피해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양양군은 환경관리과 보조사업으로 4,460만원을 편성, 농업․임업․어업 등을 영위하는 데 있어 야생동물 피해가 우려되는 40개소를 대상으로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예방시설은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한 태양전지식 전기목책기로 설치비용의 60%를 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축산정책)에서도 옥수수, 청보리 등 사료작물 보호를 위해 5,250만원의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해 야생동물 퇴치기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우와 사슴, 염소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중 조사료를 직접 재배․생산하는 농가로 사업이 시급한 경작지 50개소를 선정, 전기목책기 설치비용의 60%를 군에서 보조하기로 했다.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3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농작물 성장기 이전까지 시설물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2월 15일까지 사업 주관부서(환경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양양군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함께 오는 6월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으며, 야생동물 피해농지 경작자에게는 면적 등을 고려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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