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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수도요금 연체가산금 일단위 납부

2017년 01월 24일(화) 09:33 [설악뉴스]

 

속초시는 오는 3월부터 상하수도요금을 한달이내 연체할 경우 연체가산금을 한달이 아닌 일단위로 계산, 납부할 수 있게 한다.

그동안 속초시 상하수도요금의 경우 납기를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 전체 연체가산금을 내도록 돼있어 민원제기가 많았고, 연체가산금에 대한 시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와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개정을 연말에 추진하면서 실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납기일이 경과되면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비율(3%)로 연체 가산되던 것이 금년 3월 상하수도요금 고지분부터는 1개월이내 체납의 경우 연체이율 3% 범위내에서 일할로 가산금 적용토록 개선된 것이다.

또한, 속초시는 복지증진과 취약계층의 정주여건 개선차원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장애인(1등급~3등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4등급까지)에게도 요금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작년연말 개정하여 금년 3월 상하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전격 시행한다.

생활기반시설인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장애인 요금감면 역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시설, 학교 등에 이어 사회적 손길이 더욱 필요한 장애인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확대에 그 의미가 더 크다 할 것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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