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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농어촌주택 신축․개량 30동 융자 지원, 농어촌 빈집 철거 9동 등

2017년 01월 20일(금) 09:37 [설악뉴스]

 

양양군이 농어촌 주거문화 향상과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촉진해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 30동에 대한 신축․개량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 또는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을 지원받아 신축하는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는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농촌 거주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주택부지 구입을 위해 7천만원 한도(660㎡ 이내)로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군은 슬레이트 주택 개량과 다문화가정, 귀농․귀촌인,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 내 신축, 재해주택 대상자 등을 우선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주거전용면적 100㎡ 범위 내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가 향후 5년 간 면제된다.

이와 함께 양양군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농어촌 빈집 7동에 대해 1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자진철거를 유도, 공가․폐가로 인한 안전사고와 청소년 탈선 등을 예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 노후화 정도가 심하고, 이용가치가 상실된 수급자 복지주택 등 공공건축물 2동을 군 자체적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재가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주택 개조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양양군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1~6급 등록장애인 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가구를 선정해 가구 당 380만원 상당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총 38동에 대하여 22억 8,000만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5,000만원을 들여 12동의 농어촌 빈집을 철거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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