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2017년 01월 20일(금) 09:30 [설악뉴스]

 

고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확인 및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월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고성군은 특히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 명절에 원산지 둔갑 및 관리 부실 등의 문제 발생으로 소비자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번 점검은 고성군청 어업진흥담당 외 2명으로 이루어진 점검반을 편성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혼돈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수산물의 판매·유통·가공업체·음식점(횟집) 및 원산지 표시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이며, 단속 시 수산물 판매 대상을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방법 지도와 홍보물 배부를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국산수산물 191개, 가공품 37개, 수입 수산물·가공품 19개 등 247개 품목이며, 중점단속 품목은 오징어, 명태, 조기, 문어와 같은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지역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명란 등의 젓갈류,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갈치, 꽁치, 뱀장어 등의 특정 품목이다. 특히 수입량이 많은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에 위반이 있는 등 경미한 사항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는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