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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 불법개변조 게임장 업주 검거

2017년 01월 13일(금) 09:58 [설악뉴스]

 

속초경찰서는 지난 12일 속초시내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개변조 된 게임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김◯◯(40세,남)와 종업원 1명을 입건하고 관련 증거물로 아케이드 성인게임기 40대와 현금 1백여만원 등을 압수하여 조사 중이다.

업주는 최근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성인 단골 손님들만 입장시켜 개변조 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취득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들은 외부에 망보는 사람(문방)을 배치하고 단속 시 게임기의 전원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계획적으로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속초경찰서는 검거된 업주, 종업원 및 해당 게임기의 개·변조 수법을 조사하여 동일 게임기의 타 업장 불법 영업 행위 단속 등 관내 불법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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