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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양수발전소 주변 주민융자 지원

주민 2,000만원, 기업 5,000만원 한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

2017년 01월 13일(금) 09:23 [설악뉴스]

 

양양군이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산업화 촉진을 위해 융자금을 지원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에 대하여 주민복지, 소득증대, 기업유치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에 양양군은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통해 양수발전소가 소재한 서면 지역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 융자지원 예산액은 4억 6,000만원으로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을 한도로 최대 18가구까지,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은 기업당 5,000만원을 한도로 2개 업체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융자의 경우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 융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공급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되는 기업 등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을 희망하는 주민 또는 기업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2월 10일까지 서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3월 중순 경 융자대상자를 결정 통지할 계획이다.

대출조건은 연 3% 이율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융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군에서 받은 결정통지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금융기관인 서광농협에 방문해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서면 지역 주민 17가구와 기업체 1곳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3억 6,000만원을 융자 지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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