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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공유지분토지 분할 독려

2017년 01월 13일(금) 09:21 [설악뉴스]

 

고성군은 2인 이상 공유로 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 기한을 놓치는 민원인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례법을 시행하는 동안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등 타법의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공유자들 간 합의만 있으면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한 토지, 또는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유인 간 합의한 토지 소유자는 5월 22일까지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제출하면 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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