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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부결 결정 절차적하자 있었다

2017년 01월 12일(목) 09:52 [설악뉴스]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건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결정이 내려진 후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정준화)가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1월 12일 비대위는 금번 문화재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 운영규정 중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하게 되어있는 “제척․기피” 규정을 어겼으므로 부결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28일 열린 제12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총 10명의 위원 중 케이블카 반대단체인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참가단체의 임원이 복수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 결정에 있어 중요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민행동은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종교, 환경, 노동, 시민, 장애인 등 사회각계 120여개 단체와 300여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연대기구로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제안하고, 반대활동을 벌였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박근혜-최순실 환경농단의 중심에 서있다고 하면서,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 산악승마장을 만들고, 설악산을 놀이터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실제로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에는 이 같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국민행동 참가단체의 부결 촉구 공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심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이 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

정준화 비대위 위원장은 “각계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내용적 위법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문화재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에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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