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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 추가

2017년 01월 10일(화) 09:51 [설악뉴스]

 

새해부터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청소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이다. 홈스쿨링, 검정고시생 등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신분증이다.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명기되어 있어 각종 검정고시와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학생증과 마찬가지로 영화관과 미술관, 교통수단 이용 등에 있어 청소년임을 증명하여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달 11일부터는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새로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 등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교통카드 신청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신분증만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청소년증을 발급받았더라도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청소년증을 새로 발급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청소년증 반납 후 재발급 받으면 된다.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은 물론 부모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발급된 청소년증은 읍‧면사무소를 재방문해 교부받으면 되며, 우편료를 부담하면 등기우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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