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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단체관광 여행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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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08일(일) 10:1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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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한 여행업체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또는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 학교로 인원수와 숙박일수 등에 따라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특히 양양군은 관광객들이 지역 내에서 숙박을 해야 상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 6월 관련조례를 개정을 통해 숙박 인센티브를 일부 상향 조정했다.
지역 숙박업소에서 2박 이상 숙박을 하고, 음식점과 관광지(유료관광지 1개 포함)를 각각 2개소 이상 방문할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체육행사와 축제 등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방문하는 경우와 정치․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를 참석하기 위한 방문, 제출된 서류의 진위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양양군은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 대다수 학교에서 대규모 수학여행 보다는 학급별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선호하는 추세를 고려, 수학여행단 유치 최소 인원을 종전 100명에서 50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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