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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3억원대 보험사기범 구속

2017년 01월 06일(금) 09:23 [설악뉴스]

 

속초경찰서는 ❍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약 12년 동안 속초 등 15개 병·의원에허위입원해 입원일당비 등으로 보험금 1억 2천만원을 지급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억 7천만원을 병원비로 지급하게 한 보험사기범 A씨(50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50세)는 2001년경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2004년도에 당뇨병 진단을 받아 2016년까지 12년 동안 15개 소규모 병,의원을 옮겨가면서 72회에 걸쳐 1,402일간 입원하고,

퇴원 후 당일 다른 병원에 재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고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억 7천만원 상당의 병원비를 각 병원에 지불하게 하였다.

속초경찰서는 입,퇴원을 반복하는 일명 직업형 나이롱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병,의원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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