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정치.지방자치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내년부터 종합배상공제 시행

공무원 공무수행 중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배상금․소송비 등 지원

2016년 12월 25일(일) 10:00 [설악뉴스]

 

양양군이 산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책임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배상금과 소송비 등을 공제회를 통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공무원의 배상책임은 크게 늘고 있지만, 양양군의 경우 여권․인감 등 제증명 업무 외에는 이를 보상하는 제도가 없어 법률소송과 민원 등 처리로 불필요한 행정력 손실을 겪어왔다.

또, 행정 착오 등으로 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법령이나 제도가 없어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배상책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행정공제회에 운용하고 있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배상한도는 사고당 2억, 연간 10억원으로 해당 공무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비롯해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급한 비용, 대위권 보존비용, 소송비용,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대신해 지급한 비용까지 모두 보상된다.

단, 자치단체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자치단체 또는 소속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