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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내년부터 종합배상공제 시행

공무원 공무수행 중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배상금․소송비 등 지원

2016년 12월 25일(일) 10:00 [설악뉴스]

 

양양군이 산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책임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배상금과 소송비 등을 공제회를 통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공무원의 배상책임은 크게 늘고 있지만, 양양군의 경우 여권․인감 등 제증명 업무 외에는 이를 보상하는 제도가 없어 법률소송과 민원 등 처리로 불필요한 행정력 손실을 겪어왔다.

또, 행정 착오 등으로 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법령이나 제도가 없어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배상책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행정공제회에 운용하고 있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배상한도는 사고당 2억, 연간 10억원으로 해당 공무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비롯해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급한 비용, 대위권 보존비용, 소송비용,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대신해 지급한 비용까지 모두 보상된다.

단, 자치단체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자치단체 또는 소속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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