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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2016년 12월 23일(금) 09:29 [설악뉴스]

 

양양군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지역 내 노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청․장년층 고용 촉진과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양양군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체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관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어야 한다.

양양군은 대상기업 중 내년도에 청․장년(만15세~만34세 청년층, 만55세~만64세 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체를 선정해 6개월 동안 월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 4대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권고사직 실적이 있거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 포함)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도 지원규모는 11명(6,600만원)으로 관련조례에 따라 1개 기업체 당 최대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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