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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공무원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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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 이재식 최우수상,상수도사업소 홍래성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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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3일(금) 09:0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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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현장 밀착형 규제, 사례 중심의 규제 발굴에 적극 나섰다.
양양군은 지난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산하 공직자 12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난공불락 규제, 함께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개선과제 안건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2016년 이전부터 추진해 올해 개선 성과로 나타난 ‘우수사례’와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향후 개선해야 할 ‘개선과제’로 이원화되어 진행되었으며,
규제개혁부서의 1차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4건과 개선과제 4건을 해당업무 실무자가 직접 발표하고, 청중평가단으로 선정된 100명의 직원에게 평가를 받아 각 분야별로 순위를 정했다.
우수사례 분야에서는 산림녹지과 이재식 담당이 발표한 ‘산지전용 허가기준 평균경사도 예외규정 신설’ 건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상수도사업소 홍래성 주무관의 ‘하수관 민자사업과 상수관로 매설 협업’ 건이 우수상을, 전략사업과 김상철 담당의 ‘공공기관 주도형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시행지침 개정’ 건과 자치행정과 최상균 주무관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야영장 등록 규제 개선’ 건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개선과제 분야에서는 경제도시과 박상돈 담당이 발표한 ‘불합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선’ 건이 최우수상을, 손양면사무소 최병문 주무관의 ‘개장신고 수리 시 가족관계 확인 개선’ 건이 우수상을, 농업기술센터 고철순 주무관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개선’ 건과 해양수산과 정석환 담당의 ‘어항 내 수산생물 양식 제도개선’ 건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함께 소정의 시상금(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이 전달되었으며, 내년도 성과상여금 산정을 위한 근무성적평정 시 총점의 1.5%에 해당하는 가점이 부여된다.
이날 규제개혁 발표회에 함께한 박상민 부군수는"주어진 업무 해결에 만족하지 않고, 긴 안목과 혜안으로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진취적인 공직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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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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