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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정 추진

2016년 12월 20일(화) 09:31 [설악뉴스]

 

양양군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정한다.

양양군은 지난 8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을 추진해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디자인을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다.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 협의하고, 색채, 재질, 조형 등 디자인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검토대상은 대중교통과 보행안전, 도로, 임시시설물,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공원, 휴양공간 내 부속시설물,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 안전․위생․복지․관광용품 등이다.

양양군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공시설물 사업 추진 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이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9일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서 의회 심사를 마쳤으며, 강원도 조례 검토를 거쳐 내년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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