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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공공시설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2016년 12월 18일(일) 10:36 [설악뉴스]

 

양양군이 각종 시설물 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공이 완료된 공사(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검사 대상은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동산항 햐양레저활동 활성화사업, 황이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등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에서 10년 이하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 공사 553건으로, 12월 12일부터 26일까지 보름 간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먼저 사업발주 부서별로 현지 출장을 통해 구조물의 결함, 균열․누수, 입목 고사 등 시설물 하자 여부를 파악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관리팀으로 구성된 총괄검사반과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되면 시공사에 통보하여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강제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군은 상반기 608건의 시설물 공사를 대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양교 슬라브 하면 등에 내부 균열이 발견되어 도급업체를 통해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마무리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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