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 상수도요금 연체료 산출방식 변경

2017년 08월 15일(화) 10:44 [설악뉴스]

 

양양군 상수도사업소가 군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금까지 월 단위로 부과하던 상수도요금 연체료를 한 달 연체에 한해 일 단위로 부과 추진 중이다.

양양군 상수도사업소는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개정조례안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양양지역 주민들은 상수도요금 납부기한을 하루만 초과해도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사용요금의 3%에 해당하는 1개월분의 연체료를 모두 내야 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가산금 부과방식이 일 단위로 바뀌게 되면 한 달 범위 안에서는 요금을 연체한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된다.

양양군은 상수도요금을 연체한 군민들에게 한 달 치 연체료를 포함한 상수도 요금을 부과 한 뒤, 연체일수만큼의 연체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상수도 요금에서 정산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셋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제도가 포함되었다.

감면대상은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상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가구당 월 10톤 한도(상수도 요금 기준으로 연 63,600원 절감) 내에서 상수도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단 요금감면 혜택을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요금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