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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확대

2017년 07월 31일(월) 10:47 [설악뉴스]

 

양양군이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강원도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은 대출상환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군 자금 융자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강원도의 경우에는 일선 시‧군에서 융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추가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이 가능해 형평성에서 논란이 있어왔다.

양양군은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 지난 25일부터 개정조례를 공포‧시행했다. 이를 통해 양양군에 소재한 기업체는 강원도는 물론 양양군에서도 융자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광균 경제도시과장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세 기업들이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뿐만 아니라 군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같이 활용하여 수혜를 받도록 하고자 불합리한 제외규정을 삭제했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의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76억원(대출금 기준)으로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로 해당업체가 융자를 받으면, 군에서 2년 동안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한도액은 제2그린농공단지 분양업체 및 고용우수기업, 이전기업(투자양해각서 체결업체) 5억원, 유망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 및 포월농공단지 입주업체 3억원, 장애인기업‧여성기업‧녹색기업‧수출기업 등은 2억원, 공장등록업체(제조전업률 30% 이하)와 건설업은 5천만원, 기타 소상공인은 3천만원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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