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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과태료 고액체납자 예금 압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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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30일(일) 09:1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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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고액체납자를대상으로 내달부터 개인금융거래통장에 대해 예금압류를 실시한다.
속초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은 8억4천6백만원으로 이중 20만원이상 체납자가 756명, 3억원에 달해 계속 가산금이 부과되면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속초시는 그동안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압류를 시행해왔으나 체납자들이 차량의 폐차말소 및 이전등록 시에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체납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과태료 체납액의 정리와 징수율을 높이는데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이 3회이상 2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전자압류서비스를 시행하는 신용평가사에 의뢰해 채무이행불능자를 제외한 체납자 조회와 압류예고 문자통보를 한 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압류를 시행 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앞으로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고지를 통해 과태료의 부과체계를 홍보하고, 금융거래 통장압류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여 법규준수 의식제고와 체납액 징수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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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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