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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 수립

2017년 07월 26일(수) 10:21 [설악뉴스]

 

양양군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개년 계획(2017년~2021년)을 수립했다.

양양군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투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용역을 추진해 제3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마련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양양지역의 교통약자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2016년 10,868명(인구대비 39.9% 수준)에서 2021년 11,439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43.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안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으로 시내버스 자동안내방송시설과 전자문자안내판, 교통약자용 좌석 개선을 비롯해 중형저상버스 보급,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은 장애인전용화장실과 영유아동반자 휴게시설, 보행접근로 개선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향후 종합터미널 신축에 있어 우선 반영할 것을 주문했으며, 버스정류장 운영에 있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와 노후 표지판 교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턱 낮추기 등 개선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6개 읍‧면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조사를 통해 각 지역별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와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 및 홍보방안도 담았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을 위해 2021년까지 모두 6억 7,2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양군은 용역을 통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강원도 심의를 받아 확정 고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교통․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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