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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2022년까지 노학동․조양동 0.72㎢ 584필지 지 매매 제한하기로

2017년 07월 25일(화) 09:31 [설악뉴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 계획에 따른 지가상승과 투기 우려가 있는 역세권 예정지역 노학동․조양동 일부지역인 0.72㎢(584필지)가 오는 7월 27일부터 2022년 7월 26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토지의 용도에 따라 주거용은 2년, 개발용은 4년, 농업용은 2년, 임축어업용은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매매가 제한된다.

속초시는 이용의무기간동안 연 1회 이상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목적대로 미 이행시에는 취득가액의 10%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역세권 예정지와 주변지역 0.72㎢에 대해서는 ‘2035년 속초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하반기 중 ‘속초 역세권 개발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해 2019년까지 개발 규모의 적정성 등 기본구상(안)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의 실익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갈 계획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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