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2022년까지 노학동․조양동 0.72㎢ 584필지 지 매매 제한하기로

2017년 07월 25일(화) 09:31 [설악뉴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 계획에 따른 지가상승과 투기 우려가 있는 역세권 예정지역 노학동․조양동 일부지역인 0.72㎢(584필지)가 오는 7월 27일부터 2022년 7월 26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토지의 용도에 따라 주거용은 2년, 개발용은 4년, 농업용은 2년, 임축어업용은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매매가 제한된다.

속초시는 이용의무기간동안 연 1회 이상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목적대로 미 이행시에는 취득가액의 10%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역세권 예정지와 주변지역 0.72㎢에 대해서는 ‘2035년 속초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하반기 중 ‘속초 역세권 개발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해 2019년까지 개발 규모의 적정성 등 기본구상(안)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의 실익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갈 계획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이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