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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1,180만원 지급

2017년 07월 24일(월) 10:09 [설악뉴스]

 

양양군이 올해 상반기동안 영농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수거한 62개 민간단체에 1,180만원의 수집보상금을 지급한다.

양양군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십여 년 전부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마을부녀회와 노인회 등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청정지역 만들기에 큰 기여하고 있다.

올해도 62개 민간단체가 참여해 종이류 76톤과 고철류 18톤, 유리병 26톤, 플라스틱 3톤, 농촌폐비닐 52톤, 기타 재활용품 8톤 등 모두 184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수집된 재활용품 중 종이류와 유리병, 농약빈병, 플라스틱류는 판매금액의 50%가 보상되며, 고철류는 kg당 30원, 폐비닐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kg당 100원을 보상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단체별 연간 보상액 한도는 250만원이며, 폐비닐의 경우 연말에 kg당 10원이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

양양군은 지급품목 및 단가를 기준으로 1,18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각 읍․면에 재배정해 이달 말까지 각 단체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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