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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나서

고속도로 개통 전 후 중개업소 지난해 30개소에서 37개소로 늘어

2017년 07월 21일(금) 09:45 [설악뉴스]

 

양양군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양양군은 지적정보팀 공무원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이달 말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체 3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업자 이중등록,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관련서류 작성 여부, 개설등록증․자격증․요율표 등 의무적 게시물 관리 여부, 간판실명제 위반 여부 등이다.

양양군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 등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해 나갈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지난 6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을 전후해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이 중개업소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 간 취득세 신고에 따른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2015년 3,906건(토지 2,941, 건축물 965)에서 2016년 4,044건(토지 2,969, 건축물 1,075)으로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2,563건(토지 1,941, 건축물 622)의 부동산이 거래되었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도 2016년 30개소에서 2017년 36개소(공인중개사 32, 중개인 4)로 늘어나 고속도로 개통 등 영향으로 양양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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