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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 단속

2017년 07월 19일(수) 10:16 [설악뉴스]

 

양양군이 여름 행락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양양군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과 무허가 음식점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함에 따라, 여름 행락철인 7~8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현북면 광정리 소재 현북상수원보호구역 6.10km(면적 370,472㎡)와 현남면 입암리 남애상수원보호구역 3.54km(면적 106,472㎡)로 1일 1회 순찰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양양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축 사육, 어패류 수렵 및 양식행위, 행락․야영 및 취사행위, 자동차 세차행위 등 수도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건축부서, 위생부서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무허가 건축물 축조행위와 불법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 고의․상습적 무허가 영업행위 등 수질오염 원인행위를 원천 차단해 상수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교환 상수도사업소장은 “여름 행락철을 맞아 물놀이, 어로행위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깨끗한 상수원 확보로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법 제83조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금지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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