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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정암해변 교통신호등 특혜 의혹

설치후 3년내 교통사고 빈발하면 신호등 폐쇄할수 있는 불공정 내용

2017년 07월 16일(일) 16:45 [설악뉴스]

 

국민권익위가 지난 13일 강현면 정암리 해수욕장 앞 신호등 설치 문제를 조정한 것과 관련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양양군은 내년 5월까지 횡단보도와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교통신호기, 노면 미끄럼 방지 포장, 교통안전 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교통시설 비용 약 4억 원 전체를 양양군이 부담하는 것을 놓고 일부 사회단체가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도로관리 주체인 강릉국도관리사무소와 경찰이 부담해야할 교통시설물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어서, 이 문제를 놓고 도로관리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부담토록 재 협의나 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려 가고 있다.

또 경찰 역시 강현면 정암해변 신호등 설치는 수년 전부터 사고의 위험이나 교통의 흐름을 방해 할 우려가 있어 반대 해 왔었다.

이와 관련 속초경찰서 한 관계자는 주민 설명회 자리에서 양양군의회 모 의원이 정암해변 신호체계 구축에 들어가는 경비 일체를 양양군에서 부담토록 하겠다고해, 경찰이나 도로 관서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이게 사실이라면 양양군의회 의원이 양양군의 예산 편성이 되기도 전에 어떤 근거를 갖고 양양군 전액부담이란 의사를 밝혔는지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특혜논란은 물론 의회 권한의 남용이란 면에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또 앞으로 과거 자비부담으로 육교 설치를 추진했던 강현면 코레일 연수원 앞이나, 조산초등학교 앞, 양양읍 샹스빌 아파트 앞 등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에도 양양군이 경비 일체를 부담해 신호등 이나 교통시설을 해 줘야하는 나쁜 전례를 남길 수 있어 심사숙고 해야 한다.

특히 국민권익위가 조정한 합의안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한 후 교통사고가 빈발한다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횡단보도를 폐쇄 할 수 있도록 해 자칫 군민 혈세 4억원이 날아 갈 수도 있는 등 불공정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4억 원이란 돈은 양양군의 일 년 재산세 25억 원이어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니란 점에서 신중한 차선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양양군의회가 이와 관련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할지 주목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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