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양양군,정암 교통시설물 전액 부담 논란
|
|
국민권익위 "국도의 경우 지자체 전액 시설물 비용 부담 이례적"이다
|
|
2017년 07월 13일(목) 14:16 [설악뉴스] 
|
|
|
| 
| | ↑↑ 양양군청에서 진행된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조정회의에서 정암해변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물 설치와 관련 국민권익위,양양군,강릉국도유지,속초경찰서,마을 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 ⓒ 설악news | |
국민권익위는 13일 양양군청에서 양양군, 속초경찰서,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현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양양군은 내년 5월까지 횡단보도와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교통신호기, 노면 미끄럼 방지 포장, 교통안전 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교통시설 비용 약 4억 원 전체를 양양군이 부담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설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같은 결정은 국도의 교통안전시설 비용 전체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흔치 않은 일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일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도로관리 주체인 강릉국도관리사무소와 경찰이 부담해야할 교통시설물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어서, 앞으로 재 협의나 재논의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더욱 국도에 횡단보도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면 국도의 관리 주체인 강릉국도유지사무소 측이 시설물 설치비용을 부담해 설치해야 하는 것이 옳음에도 이를 지자체에 떠 넘기는 것은 또 다른 갑질 횡포라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 
| | ↑↑ 국민권익위와 관련기관 참석자들이 강현면 정암리 횡단보도와 교통시설물 설치 예상지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있다 | ⓒ 설악news | |
강릉국도유지 측의 이 같은 결정은 우리는 급하지 않으니 급하면 너희들이 하라는 배째라 식으로,손 않대고 코푸는 겪이어서 국도의 유지 관리 책임 기관으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어서 원점에서 재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김현철 상임위원은 설악뉴스의 질의에 "국도의 경우 지자체에서 전액 시설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진하 군수도 이날 "양양군 지방세가 년간 25억원인데 4억 원 전체를 양양군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같은 결정으로 앞으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 전체를 양양군이 부담해야 하는 전례를 남기는 것이어서 앞으로 비슷한 건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이날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인근 2km 이내에 설치된 무인 과속단속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하기로 해 기존 용호리에 있는 교통시설물을 옮기는 것으로 예상돼 또 다른 지역 갈등을 불러 올 수 있고 특정지역 특혜논란도 예상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
|
|
|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