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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연안관리지역계획 용역 공청회

주민의견 반영 최종 계획안 수립, 지역․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요청

2017년 07월 12일(수) 10:49 [설악뉴스]

 

양양군은 11일 신이선 부군수와 이기용 양양군의회 의장, 장석삼 도의원을 비롯해 지역 13개 어촌계 회원 4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연안관리지역계획은 관할 연안의 환경, 이용․개발수요, 향후 관리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합리적인 보전․이용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양양군은 지난 2007년 수립한 ‘제1차 연안관리지역계획’의 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6월부터 관할 연안 59.57km를 대상으로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대상연안은 지적선 안쪽 500m 연안육역과 바닷가, 만조수위선~영해선으로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해 신(新)연안관리제도를 적용, 연안해역을 이용연안해역과 특수연안해역, 보전연안해역, 관리연안해역 등 4개 연안용도해역으로 구분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관내 연안용도해역 190.08㎢ 중 어항과 항만, 해수욕장 등으로 활용 가능한 이용연안해역이 2.23㎢, 군사시설과 국가 중요시설 등 특수연안해역이 0.3㎢, 수산자원 보호구역 및 환경보전해역 등으로 관리해야 할 보전연안해역이 26.15㎢이다.

이용‧특수‧보전연안해역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거나 둘 이상 해당되어 용도 구분이 곤란한 관리연안해역은 16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계획안에는 연안에 대한 개발수요 증가로 자연해안 보전대책 추진이 시급함에 따라 자연바닷가와 인공바닷가, 자연해안선, 인공해안선, 간석지 등으로 구분하여 현황도를 작성, 향후 5년간의 개발 및 복원수요를 반영한 자연해안관리목표제도 포함되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한 주민은 “양양군은 낙산도립공원 지정 등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규제가 심해 상대적으로 낙후돼있다”며,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동서고속철도 건설 등 개발호재가 많은 만큼,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있어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양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이용․개발 방향을 도출해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양군은 공청회에 제시된 주민의견을 반영한 최종계획안을 수립, 이달 중으로 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 상정해 승인되면,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심의 요청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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