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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정암해변 앞 7번 국도 횡단보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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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2일(수) 10:4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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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7번 국도 정암해변 인근에 횡단보도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다.
이 구간은 정암1리 마을을 비롯해 240세대 800여명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펜션․모텔 등 숙박업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해수욕장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500m(왕복 1km)가량 떨어진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했기에 큰 불편이 있었다.
정암해변과 용호리전망대, 해파랑길 등 관광지가 있어 특히 주말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감행하던 학생이 큰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암1리 마을주민들이 지난 2014년부터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고, 국도의 원활한 교통흐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지지부진해오다, 올해 3월 30일 양양군청에서 진행된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를 통해 고충민원이 접수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마을주민들은 고충민원을 통해 지난해 11월, 양양~속초 간 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 썬라이즈빌아파트 상주인원과 주말 관광객 증가로 해당구간에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속초경찰서에서는 국민권익위 중재에 따라 지난 5월 11일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같은 달 16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양군에서 무인과속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기, 노면 미끄럼 방지 포장, 교통안전 표지판, 졸음쉼터 출구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조건으로 횡단보도 설치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고충민원을 중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3일(오전 10시 30분) 양양군청에서 양양군과 속초경찰서,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함께한 가운데 정암해변 앞 7번 국도변에 횡단보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식적인 조정․합의를 가질 예정이다.
조정서에 따르면 양양군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구간에 횡단보도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속초경찰서는 설치된 시설을 인계받아 안전하게 운영․관리한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인 강릉국토관리사무소와 도로교통공단은 안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 이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정암해변 횡단보도 설치를 놓고 그동안 여러차래 부결된 사항으로 설악해변에서 내리막 직선도로 여건과 인근 횡단보도와의 거리 문제 등 논란이 제기 되어 왔었던 곳이다.
특히 성수기 7번 국도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혼잡문제 등이 예견되고 있다.
또 국도는 교통 소통을 원할하게 하는게 도로관리의 목적이지 일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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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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