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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7년 07월 11일(화) 09:50 [설악뉴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나 부도덕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사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인해 해당 가맹사업 매출이 하락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가맹사업자가 떠안게 되었지만, 피해 보상을 위한 구제책이 없어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직접적인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나 부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가맹사업자 전체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 기재 사항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문화하여, 가맹사업자들의 피해 구제책을 마련했다.

이양수 의원은 “그동안 잇따른 프랜차이즈의 갑질 행태에 수많은 가맹사업자들이 이중, 삼중으로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며 “이 개정안을 기반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불합리한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우리 가맹사업자들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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