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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정기분 재산세 지난해 보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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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아파트 신축 등 25억 6,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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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0일(월) 10:1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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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4,503건, 25억 6,4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등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는 7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부과된다.
부과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축물분이 2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택분이 5억 6천만원, 선박‧항공기분이 400만원 가량 부과됐다.
전년도(24억 6,500만원)와 비교했을 때 부과세액이 약 1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상승, 아파트‧건축물 신축,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 변동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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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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